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미국인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언어교환 어플을 통해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게 되셨고[아내분께서는 E2비자(어학원 강사)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교제를 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두분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혼인신고만으로는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셔서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F6비자(한국결혼비자)를 준비하시게 되었고 많은 서류 준비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남편분과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두분의 현재 상황에 맞게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서류를 작성하여 이번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하였고 담당 출입국 공무원이 F6비자 심사기간이 약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 아내분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 허가 확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