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E6비자(작곡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과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통한 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획사에서 영국 출신 작곡가 영입에 성공하여 한국 아이돌 음반에 작곡가로 활동을 위한 E6(작곡가) 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과 작곡가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신청 절차와 비자신청 절차(사증발급인정)를 동시에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 E6비자(작곡가 ) 심사를 걸쳐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무사히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사례 자료

E6비자 허가 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