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30세 나이차 필리핀 국적 아내의 F6비자 허가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하시던 중 두분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셔서 필리핀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관한 요건을 확인한 결과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아내분의 나이 차이가 30세이고 남편분의 한국거주지 임대차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분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지가 없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는 자료 및 임대차 계약서 정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 이번에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내분의 F6비자(한국결혼비자)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