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분께서 필리핀 아내분의 F6비자를 남편분이 직접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접수 이후 1회 불허가 되었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아내분의 F6비자 접수한 이후 불허 예정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의 F6비자를 준비하여 한번에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아내분을 만나 재혼하신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접수하였으나 소득금액등 부족을 원인으로 1회 불허가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재접수하였으나 1차 불허가 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재접수 되어 불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을 취소한 이후 남편분과 아내분의 불허가 사유를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 아내분의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접수한 이후 약 20일의 심사끝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1차 불허가 자료

아내분의 2차 심사 중 취소 자료

황선훈행정사사무소 진행 F6비자 한번에 허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