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자 변경 신청 접수 일주일만에 E7비자(상품기획전문가)가 허가된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구직비자(D10)로 체류하고 계시는 대만 국적 의뢰인께서 한국회사 취업에는 성공하였으나 E7비자(상품기획전문가)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대만에서 졸업한 학교 전공과 경력등에 문제가 발생하여(일반적으로 해외대학교를 졸업하신 경우 관련분야 경력 1년이 필수 요건입니다.) 비자 신청에 대하여 고민하시던 중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의 요건과 회사의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의뢰인과 회사 요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E7비자(상품기획전문가)를 신청한 이후 일주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
E7비자 변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