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체류 태국인 아내의 양육비자 허가 및 F6비자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연락 두절로 인해 한국에서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게 되었고 지금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하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부인분과 과거 남자친구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자녀분의 경우 한국국적취득 절차와 부인분의 양육비자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이후 허가되어(과거 저희 사무소 허가 사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던 중 이번에 현재 남편분과 혼인에 따른 F6비자를 신청하여 약 한달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