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이스라엘 부인의 F6비자와 국제결혼혼인신고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인터넷 앱을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셔서 교제를 하시던 중 혼인을 결심하게 되셨으나 이스라엘 국제결혼혼인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는 가족관계법에 따라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등을 대행하여 완료한 이후 부인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부인분의 F6비자 준비를 위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F6비자 신청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고(남편분과 부인분의 상황에 맞게 준비서류 및 절차를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의 소득 및 거주지 문제등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보완한 이후 이번에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 부인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2주만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