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중국인 아내분이 단기비자 3회 불허가 이후 F6비자를 황선훈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여 한번에 허가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인분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 교제를 하시던 중 아내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두분께서 혼인신고 이후 아내분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아내분의 F6비자를 준비하시던 중 한국인 남편분께서 통장 압류등 신용에 문제가 있고(F6비자 신청시 한국인 남편분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내분의 경우 한국 빈번 출입자로 불법취업등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단기 비자를 총3회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모두 불허가 되어 저희 사무소에서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F6비자 신청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는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아내분의 F6비자를 신청한 이후 정밀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한번에 아내분의 F6비자가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아내분의 F6비자 허가 자료


중국인 아내분의 단기 비자 불허가 자료(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