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적법에 따른 병역 미필인 한국인의 남성 자녀 한국거주 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남성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기를 원하였으나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어 수년간 3개월 단위로 일본등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얻고 있던 중 지인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라 현재 해당 남성분의 부모님의 국적 및 한국 체류비자등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 자녀분의 경우 한국 거주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거주 비자 신청에 관한 자료 및 서류를 준비하여 이번에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 해당 남성분의 한국거주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당시 접수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F4비자를 왜 신청하지 않는지를 황선훈행정사에게 문의하여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F4비자 신청이 불가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밀 심사를 거쳐 한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8~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거주 비자 허가 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증(체류허가 신청확인서)
